수입금액 증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유형이 변경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약 79.4%의 높은 비용 인정률을 적용받아 환급이 용이하지만 기준경비율은 인정되는 경비율이 낮아져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수입금액 증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유형이 변경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약 79.4%의 높은 비용 인정률을 적용받아 환급이 용이하지만 기준경비율은 인정되는 경비율이 낮아져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추계결정(장부 없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 방식을 적용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는 인적용역 제공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인정되는 경비가 줄어들어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산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