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가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휴업 기간의 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15년간 이월하여 세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손실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배달 기사가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휴업 기간의 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15년간 이월하여 세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손실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배달 기사가 휴업 기간 중 오토바이 렌탈료와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계산한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만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후 남은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날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