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업무를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활비 마련 등 가사 목적으로 사용한 대출금의 이자는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배달 업무를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활비 마련 등 가사 목적으로 사용한 대출금의 이자는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배달 라이더가 사업 운영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달용 오토바이를 할부로 구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가능 |
| 개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용 자산 합계액보다 부채 합계액이 더 커서 초과인출금이 발생한다면,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이자는 경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