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입과 부동산 임대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합산되면 전체 과세표준이 커져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합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배달 수입과 부동산 임대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합산되면 전체 과세표준이 커져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합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배달 수입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얻는 경우의 합산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주택 소유자(기준시가 12억 이하)의 임대소득 | 미해당 |
| 연간 수입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분리과세 선택 시) | 미해당 |
| 상가 임대소득 또는 2,00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소득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배달 수입과 부동산 임대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이므로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 임대수입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임대소득에는 14%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