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배달 수입 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주나요?

배달 수입과 부동산 임대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합산되면 전체 과세표준이 커져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합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배달 수입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얻는 경우의 합산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1주택 소유자(기준시가 12억 이하)의 임대소득미해당
연간 수입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분리과세 선택 시)미해당
상가 임대소득 또는 2,00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소득해당

주택 임대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배달 수입과 부동산 임대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이므로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 임대수입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임대소득에는 14%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택 수와 기준시가 확인: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에 포함됨
  • 연간 임대수입 금액 점검: 주택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분리과세 선택 여부 결정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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