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입에서 필요경비는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실제 지출 증빙을 통해 공제받거나, 법령으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배달 수입에서 필요경비는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실제 지출 증빙을 통해 공제받거나, 법령으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장부를 작성한다면 운송수단 유지비, 통신비, 배달 용품 구입비 등을 실제 지출 증빙에 따라 인정받습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 경비 인정 방법 |
|---|---|---|
| 단순경비율 |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 3,600만 원 미만 | 수입 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 공제 |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와 기준경비율 금액 합산 공제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위와 같이 수입 금액 규모에 맞춰 추계결정 방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