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입이 있더라도 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제공자라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등 특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배달 수입이 있더라도 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제공자라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등 특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이 배달 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상황에 따른 사업자 등록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별도 사무실 없이 혼자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미해당 |
| 배달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 해당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인적용역 제공자로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사업 장소 확인: 배달 업무를 위해 별도의 사무실 임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정된 사업 장소를 운영하는지 점검합니다.
고용 인력 확인: 배달 업무 수행을 위해 타인을 고용하여 4대 보험 가입이나 급여 지급 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천징수 여부 확인: 플랫폼에서 보수를 받을 때 3.3%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는지 확인하여 인적용역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