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시설과 고용 인력 없이 독립적으로 배달 용역을 제공한다면 개인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배달 플랫폼을 통해 수입을 얻는 라이더가 활동 방식을 결정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무실 없이 혼자 배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등록 불필요 |
| 별도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 등록 필요 |
인적용역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물적 시설(사무실 등 고정된 장소)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 사업자등록 신청: 사무실 임차나 직원 고용 계획이 있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수입의 3.3%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5월에 신고 이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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