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적격증빙을 갖추어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을 인정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적격증빙을 갖추어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영수증 증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적격증빙을 갖추어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을 인정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적격증빙을 갖추어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영수증 증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달 근로자가 본인 명의 카드로 주유하고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 가능 |
| 배달 근로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 배달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주유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수입을 얻기 위해 쓴 비용)는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특히 배달 업무를 위해 사용한 오토바이의 유지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업용 자산의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