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업무를 위해 지출한 주유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적격증빙을 갖추고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실제 지출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 업무를 위해 지출한 주유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적격증빙을 갖추고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실제 지출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소득자가 업무용 오토바이에 주유를 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카드로 업무용 주유 후 간편장부 작성 | 가능 |
| 개인적 용도 주유 또는 타인 명의 카드 사용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용 자산의 유지 및 관리 비용을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 업무를 위해 사용한 차량이나 오토바이의 주유비는 사업 수행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적격증빙 보관 여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 유형 점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장부 기재를 통해 실제 경비를 반영하는 것이 유리한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