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고 수익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한 교육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업무 역량 강화나 안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배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고 수익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한 교육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업무 역량 강화나 안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배달 라이더가 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안전 교육비 지출 | 가능 |
| 업무와 무관한 취미 활동 교육비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업무와 관련 있는 훈련비를 필요경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출은 수익 창출에 기여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