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발생한 배달 플랫폼 소득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수입 금액 규모에 따라 장부 기장 또는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하여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배달 플랫폼 소득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수입 금액 규모에 따라 장부 기장 또는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하여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전년도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유형은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