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라면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 인적용역 제공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이라도 직전 연도 수입 기준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배달기사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라면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 인적용역 제공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이라도 직전 연도 수입 기준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배달기사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른 경비율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000만 원인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000만 원인 경우 | 기준경비율 적용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달기사와 같은 인적용역 제공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경비율 적용 방식이 결정됩니다.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는 기준경비율 적용이 원칙이지만, 인적용역 제공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