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 사업 개시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수입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배달노동자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 사업 개시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수입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미리 정해진 비율로 계산)로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인적용역 제공자는 수입 규모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
|---|---|
| 단순경비율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
| 단순경비율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