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수입과 임대업 수입은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바탕으로 장부 작성 방식을 결정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환산 합산 수입금액이 주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며,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배달대행 수입과 임대업 수입은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바탕으로 장부 작성 방식을 결정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환산 합산 수입금액이 주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며,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배달대행 수입 1억 원과 임대업 수입이 함께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달대행(주업종) 1억 원, 임대업 3,000만 원 | 복식부기 의무 |
| 배달대행(주업종) 1억 원, 임대업 2,000만 원 | 간편장부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의 수입금액에 주업종 외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환산 합산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기장의무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