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수입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국세청 전산에 기록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이력으로 관리됩니다. 반대로 사업 관련 경비를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증명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대행 수입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국세청 전산에 기록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이력으로 관리됩니다. 반대로 사업 관련 경비를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증명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달료를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 수입금액 합산 |
|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 필요경비 인정 |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발행한 현금영수증 내역은 국세청장에게 통보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 안내 자료에 이 내역을 반영하여 제공합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