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출한 경비가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경비율보다 많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세금 절면에 유리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대상자라면 경비율 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가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경비율보다 많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세금 절면에 유리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대상자라면 경비율 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달대행업 종사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 기록 의무가 결정됩니다. 실제 지출 증빙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계산 금액보다 크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기준 |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
|---|---|---|
| 적용 대상 | 직전 수입 7,500만 원 미만 | 직전 수입 3,600만 원 이상 |
| 경비 인정 방식 | 실제 지출 증빙 전액 인정 | 주요 경비 증빙 및 기타 경비율 |
| 가산세 여부 | 없음 | 무기장 가산세 발생 가능 |
| 결손금 처리 |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 결손금 불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