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퇴사로 중도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기타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만 따로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두 소득을 합쳐서 최종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퇴사로 중도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기타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만 따로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두 소득을 합쳐서 최종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