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 종사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할 때 적용할 수 있으며, 전문직 사업자 등 법령상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배달업 종사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할 때 적용할 수 있으며, 전문직 사업자 등 법령상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인적용역(업종코드 940918)으로 분류되는 배달 라이더의 사례를 통해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수입 2,000만 원, 당해 수입 5,000만 원 | 가능 |
| 직전 수입 3,000만 원, 당해 수입 5,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일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관련 의무 위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