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 종사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때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제도로,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업 종사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때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제도로,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합니다.
| 분류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
| 운수업(630904 등) | 3,600만 원 미만 | 1억 5,000만 원 미만 |
| 인적용역(940918 등) | 2,400만 원 미만 | 7,500만 원 미만 |
해당 과세기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장부 작성 의무가 강한 사업자) 기준 금액 이상이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가맹점(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갖춘 사업자) 미가입자 등은 요건을 충족해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습적인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자 등도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