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적더라도 해당 적용 대상자라면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장부 작성 없이 홈택스 등을 통해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적더라도 해당 적용 대상자라면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장부 작성 없이 홈택스 등을 통해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하려면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실제 증빙이 없어도 정해진 비율만큼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배달라이더의 단순경비율은 약 79.4%로 설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