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적더라도 해당 적용 대상자라면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장부 작성 없이 홈택스 등을 통해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적더라도 해당 적용 대상자라면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장부 작성 없이 홈택스 등을 통해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하려면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실제 증빙이 없어도 정해진 비율만큼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배달라이더의 단순경비율은 약 79.4%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신고 유형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업종코드(940918 등)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선택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산출된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 유형 확인: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통해 본인의 신고 유형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업종코드 점검: 홈택스에서 본인의 업종코드가 배달라이더에 해당하는 940918 등으로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