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배민커넥트 소득의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배민커넥트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라면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 2,400만 원 미만, 당해 연도 수입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00만 원 미만이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 신규사업자: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홈택스 추계신고서 작성과 소득금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간편장부 대상자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를 선택
  3. 소득지급명세서상 업종코드(940918 또는 940919)를 입력
  4. 수입금액을 입력하면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이 자동으로 산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이고 단순경비율이 79.4%라면 소득금액은 412만 원이 됩니다.

업종코드와 수입금액 요건을 확인하려면

  • 업종코드 확인: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본인의 코드가 940918 또는 940919인지 확인
  • 직전 연도 수입 확인: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2,400만 원 미만 여부 점검
  • 당해 연도 합산 수입 확인: 배민커넥트 지급 내역과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7,5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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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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