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모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의 업종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모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의 업종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증명서류를 갖추고 모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장부 방식은 복식부기가 원칙이지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장부 종류 | 제출 서류 |
|---|---|
| 간편장부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
| 복식부기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