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제 근무하고 지급한 급여가 직무 내용이나 다른 직원 수준에 비추어 시가에 해당하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직무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근무하고 지급한 급여가 직무 내용이나 다른 직원 수준에 비추어 시가에 해당하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직무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가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는 배우자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출근 기록과 업무 일지를 작성하며 동일 직급 직원과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 | 인정 가능 |
| 배우자가 실제 출근하지 않거나 업무 수행 증빙 없이 급여만 수령하는 경우 | 부인 대상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과세관청은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서 적용되는 시가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