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배우자의 4대 보험료 부담과 인적공제 제외 여부에 따라 부부 합산 환급액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실익을 따지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과 실제 근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배우자의 4대 보험료 부담과 인적공제 제외 여부에 따라 부부 합산 환급액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실익을 따지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과 실제 근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배우자를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상 결과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지급 | 증가 가능 |
|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지급 | 감소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지급한 정당한 급여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소득 분산에 따른 절세 효과보다 사회보험료 등 추가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