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개인별 신고가 원칙이므로 배우자 간에 임의로 소득을 배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약정된 비율이나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누어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는 개인별 신고가 원칙이므로 배우자 간에 임의로 소득을 배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약정된 비율이나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누어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은 거주자별 과세를 원칙으로 규정하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다면 해당 사업장의 소득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