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나누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특례 사유에 해당하면 지분이 가장 큰 주된 공동사업자 1인에게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원칙적으로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나누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특례 사유에 해당하면 지분이 가장 큰 주된 공동사업자 1인에게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배우자가 사업을 합쳐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