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은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영업자인 법인이 개인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은 공동사업의 소득 분배가 아닌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은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영업자인 법인이 개인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은 공동사업의 소득 분배가 아닌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법인이 영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하고 개인이 자본을 출자한 익명조합의 사례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영업자이고 개인이 익명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 미해당 |
| 거주자(개인)들끼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동사업장 규정은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법인이 영업자인 익명조합은 공동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영업자인 법인이 개인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은 공동사업에 따른 배분 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