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벼를 구입하여 도정 후 판매하는 경우 업종코드 153102인 '곡물 도정업'을 적용합니다. 2024년 귀속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은 97.5%, 기준경비율은 3.1%가 적용됩니다. 과거에 사용되던 표준소득률 개념은 현재 경비율 제도로 대체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본인이 직접 원재료인 벼를 매입하여 도정 과정을 거쳐 쌀로 판매하는 활동은 제조업의 일종인 곡물 도정업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납세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경비율을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의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업종코드가 부여되며, 매년 국세청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비율이 확정됩니다.
내 상황에 맞는 경비율 적용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직접 구입한 벼를 도정하여 쌀로 판매하는 경우 | 곡물 도정업 적용 | 자기 소유 원재료를 사용한 도정 곡물 생산 활동 |
| 타인의 벼를 수수료만 받고 도정해 주는 경우 | 도정 서비스업 적용 | 제조공정 일부 수행 또는 수수료 수취 활동 |
본인의 적용 업종과 경비율을 직접 점검하세요
-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메뉴에서 업종코드 153102를 입력하여 귀속 연도별 정확한 비율 확인
-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유형 확인: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본인이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 파악
- 도정 외 다른 사업 병행 여부 점검: 곡물 도·소매업 병행 시 수입금액 비중에 따른 주업종 대조
따라서 직접 벼를 매입해 도정 판매한다면 곡물 도정업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해당 연도의 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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