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파산이나 사업 폐지 등 세법이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채권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도 처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채무자의 파산이나 사업 폐지 등 세법이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채권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도 처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래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회수 불가 | 가능 |
| 단순 결제 지연으로 회수기일 1년 경과 | 불가 |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중 대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특례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