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제세공과금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가 아니라, 산출된 사업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제세공과금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가 아니라, 산출된 사업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가 지출한 세금과 공제료의 성격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용 차량의 자동차세 납부 | 해당 |
| 본인의 노란우산공제 부금 납입 | 미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거주자의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세 등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성격이 강하므로 장부에 기록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항목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