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경비 증빙이 없는 프리랜서에게 기준경비율 신고는 단순경비율에 비해 경비 인정 비율이 낮아 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증빙이 없는 경우 수입금액의 약 10~20% 내외만 경비로 인정되나 단순경비율은 약 64.1%를 일괄 인정합니다.


별도 경비 증빙이 없는 프리랜서에게 기준경비율 신고는 단순경비율에 비해 경비 인정 비율이 낮아 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증빙이 없는 경우 수입금액의 약 10~20% 내외만 경비로 인정되나 단순경비율은 약 64.1%를 일괄 인정합니다.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추계신고(장부 없이 소득을 추산하여 신고하는 방식) 방식을 적용합니다. 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비교기준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
| 적용 대상 | 직전 연도 수입 3,600만 원 미만 | 직전 연도 수입 3,600만 원 이상 |
| 경비 인정 방식 |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일괄 인정 |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인정하고 기타경비만 율을 적용 |
| 경비 인정 비율 | 약 64.1% (업종코드 940909 기준) | 기타경비 약 11.9~13.4%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