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장비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별도로 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정률법과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상각액을 산출합니다.


병원 의료장비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별도로 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정률법과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상각액을 산출합니다.
의료장비는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며, 「법인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