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보유 주택 수와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월세 수입이나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액 중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신고 대상입니다.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소유자의 월세 수입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 임대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보유 주택 수와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월세 수입이나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액 중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신고 대상입니다.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소유자의 월세 수입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개인이 임대 수입을 올리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주택 소유자가 월세를 받는 경우 | 해당 |
| 2주택 소유자가 보증금만 받는 경우 |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이나 국외 주택의 월세는 과세합니다.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월세 수입과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액 중 3억 원 초과분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이때 주거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