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시 발생하는 원금 차액은 부채의 상환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시설물 파손 수리비나 미납 임대료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했다면 해당 공제액은 임대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보증금 반환 시 발생하는 원금 차액은 부채의 상환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시설물 파손 수리비나 미납 임대료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했다면 해당 공제액은 임대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부채로 분류됩니다. 보증금을 반환하면 간주임대료 계산의 기초가 되는 보증금 적수가 감소하여 임대인의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설물 파손에 따른 원상복구비나 미납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경우, 해당 금액은 임대인의 사업과 관련한 수입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