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사업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수당은 주요경비 중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수당은 인건비가 아닌 기타경비 항목으로 분류되어 처리됩니다.


보험대리점 사업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수당은 주요경비 중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수당은 인건비가 아닌 기타경비 항목으로 분류되어 처리됩니다.
주요경비로서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와 임금 등을 의미합니다.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은 고용관계에 의한 급여가 아니라,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외부 용역비 등 사업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비용은 주요경비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는 기준경비율에 이미 반영된 기타경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보험대리점 사업자는 보험설계사 모집수당을 주요경비인 인건비로 별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