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에 따라 경비율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서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에 따라 경비율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서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계속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 2,000만 원, 해당 연도 수입 5,000만 원 | 단순경비율 |
| 직전 연도 수입 2,500만 원, 해당 연도 수입 5,000만 원 | 기준경비율 |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같은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 방식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에 미달해야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라면 직전 연도 실적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