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라면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라면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계속 사업자인 보험설계사 A씨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2,000만 원 | 가능 |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3,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추계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 제공자인 보험설계사는 직전 연도 수입 7,500만 원 미만과 당해 연도 수입 2,400만 원 미만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