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보험설계사라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보험설계사라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A씨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6,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8,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모집인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확정신고 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연말정산 시와 동일하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수입금액 4,000만 원 이하분과 초과분에 대해 서로 다른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