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보험회사에서 단순경비율로 연말정산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보험회사에서 진행한 연말정산 방식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법정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경비율을 다시 결정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인 A씨가 보험회사에서 단순경비율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000만 원가능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000만 원불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경비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험모집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연말정산으로 신고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있거나 공제 누락 등으로 확정신고를 할 때는 실제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합니다.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세무서장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결정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홈택스 '나의 세무알리미' 또는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정확한 수입금액 합계액 확인
  • 임계값 점검: 연말정산 영수증상의 소득률과 관계없이 본인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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