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된 소득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된 소득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 운영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미해당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합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소득 자료를 그대로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소득금액 비교: 국세청 홈택스에서 추계결정된 소득금액을 확인하고, 실제 지출 경비보다 높게 산정되어 보험료 부담이 늘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