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주업종 기준금액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때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설정하여 판단합니다.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주업종 기준금액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때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설정하여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사업자를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합니다.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운영한다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하며, 이 환산 합계액이 주업종 기준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 구분 | 대상 업종 | 기준금액 |
|---|---|---|
| 가군 | 도매업 및 소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나군 | 제조업 및 음식점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다군 | 부동산 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
환산 수입금액은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 외 업종 기준금액)]으로 산출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되나, 전문직 사업자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