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법령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법령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장부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장부 기록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종합소득 산출세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된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할 경우 금액이 더 큰 가산세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A씨가 주택임대소득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신고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다른 소득은 기장했으나 주택임대소득만 추계신고한 경우 | 가산세 적용 | 장부 및 증명서류 미제출로 인한 무신고 간주 |
| 모든 사업장 소득을 법정 서식에 맞춰 기장 후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미적용 | 기장의무 성실 이행 인정 |
위 사례와 같이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소득을 추계로 신고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정상적인 신고로 인정받지 못하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산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모든 사업 소득을 반드시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