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일부라도 추계신고를 할 경우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일부라도 추계신고를 할 경우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과 일반 사업소득을 함께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 미적용 |
| 일반 소득은 기장하고 주택임대소득만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 적용 |
「소득세법」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전체 사업장에 대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부 소득만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추계신고와 관련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