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법령상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경비 인정 범위가 축소되고 각종 세액감면 혜택에서도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법령상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경비 인정 범위가 축소되고 각종 세액감면 혜택에서도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했을 때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식부기의무자가 필수 서류 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 | 무신고 해당 |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 | 무신고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반드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