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었다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었다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신규 의무 발생 시점이나 사업 개시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신고 기한이 결정됩니다.
신규 복식부기 의무자
사업 개시 시 특례
계좌 변경 및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