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이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장의무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에게만 부과되는 의무이므로,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이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장의무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에게만 부과되는 의무이므로,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의 비치 및 기록 의무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에 따라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기장의무 판단 기준인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직 등으로 인해 근로소득만 발생한 사람은 기장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