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사업소득을 자녀 명의 계좌로 받더라도 실질적 관리권이 아버지에게 있다면 자녀의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입금액은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사업소득을 자녀 명의 계좌로 받더라도 실질적 관리권이 아버지에게 있다면 자녀의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입금액은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사업 매출 500만 원을 자녀 명의 증권계좌로 입금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계좌 비밀번호를 보유하고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입금된 자금을 주식 투자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 | 해당 |
「국세기본법」에 따라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사업소득의 실질적인 지배권과 관리권이 아버지에게 있다면 자녀의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본인의 소득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