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 유형과 관계없이 수입금액 요건만 충족하면 세액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 유형과 관계없이 수입금액 요건만 충족하면 세액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타 사업소득으로 인해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 가능 |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기장의무와 상관없이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되는 세액 계산의 특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