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는 모든 거래를 이중으로 기록한 장부를 관리하고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서류를 누락하거나 추계 방식으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모든 거래를 이중으로 기록한 장부를 관리하고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서류를 누락하거나 추계 방식으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증명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모든 거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재산 상태와 손익 거래 내용을 이중으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복식부기를 재산 상태와 손익 거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부기(장부 기록 방식) 형식으로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