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중 어떤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를 사용하여 장부를 기록해야 하며,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의무와 혜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업자는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부 기록 방식이 달라집니다.

비교 기준복식부기간편장부
적용 대상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
기록 방식자산과 자본의 변동을 이중으로 기록하는 방식국세청장이 정하는 간편한 양식의 장부 기록
세제 혜택간편장부 대상자가 선택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세액공제해당 사항 없음
미이행 제재의무자가 미이행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부과해당 사항 없음

기장의무 유형과 절세 혜택을 확인하려면

  1. 기장 방식 결정: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2. 세액공제 점검: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할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3. 가산세 주의: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나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본인의 의무 유형을 사전에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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