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는 재산 상태와 손익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이중 기록하는 방식이며, 단식부기는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처럼 간략하게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 작성이 원칙이지만,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재산 상태와 손익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이중 기록하는 방식이며, 단식부기는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처럼 간략하게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 작성이 원칙이지만,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기록 방식을 구분합니다.
| 비교 기준 | 복식부기 | 단식부기(간편장부) |
|---|---|---|
| 기록 방식 | 재산과 손익 변동을 이중으로 기록함 | 수입과 지출을 간략하게 기록함 |
| 적용 대상 | 전문직 및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미만자 |
| 제출 서류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제출 |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의무 면제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