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기장세액공제와 같은 각종 세제 혜택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기장세액공제와 같은 각종 세제 혜택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는 경우 | 적정 신고 해당 |
|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무신고 간주 및 가산세 대상 |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소득세법」). 그러나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간소화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장부 기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로 분류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