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기장세액공제와 같은 각종 세제 혜택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는 경우적정 신고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무신고 간주 및 가산세 대상

무신고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간소화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장부 기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로 분류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담액을 확인하려면

  1. 가산세 부담액 확인: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계산하여 확인
  2. 세제 혜택 제외 신고: 기장세액공제 등 장부 작성 관련 혜택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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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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