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실제 지출 경비가 많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준경비율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실제 지출 경비가 많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준경비율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 방식에 따른 경비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또한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는 정규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