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가 발행한 수표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수표 발행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가 발행한 수표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수표 발행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A 사업자가 거래처와 수표로 대금을 주고받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인 발행인으로부터 수표를 받는 경우 |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 |
|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수표를 받는 경우 | 사업용계좌 사용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결제할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다만 수표 거래의 경우 모든 수표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수표법」에 따른 수표 중 발행인이 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가 발생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