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법령상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법령상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하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도소매업 등 | 3억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 | 7천 500만 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