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간편하게 기록함으로써 복식부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간편하게 기록함으로써 복식부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교육서비스업 등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일 때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합니다.
| 항목 | 기록 내용 |
|---|---|
| 수입 사항 | 매출액 및 기타 수입 사항 |
| 지출 사항 | 사업 관련 경비 지출 사항 |
| 자산 사항 | 사업용 자산의 증감 사항 |